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 중 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이하“충전시설”이라 한다)의시설?기술?검사에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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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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