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용 기화장치(이하 “기화장치”라 한다)의 재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 기화기, 직화식 기화기 및 열교환용 압력용기(고압가스제조시설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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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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