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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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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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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