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탄소섬유ㆍ아라미드섬유ㆍ유리섬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수지매트릭스에 함침 시켜 필라멘트로 감은 2개의 동체를 결합시킨 형태의 용기로서 내용적이 450L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용기”라 한다)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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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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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기준 | 2.1 제조설비 | 2.2 검사설비 | ? |
3. 제조기술기준 | 3.1 설계 | 3.2 재료 | 3.3 두께 |
? | 3.4 구조 및 치수 | 3.5 가공 | 3.6 용접 |
? | 3.7 열처리 | 3.8 성능 | 3.9 도장 |
? | 3.10 안전장치 부착 | 3.11 부속장치 부착 | 3.12 도색 및 표시 |
? | 3.13 제작 및 시공 | ? | ? |
4. 검사기준 | 4.1 검사종류 |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 4.3 검사항목 |
? | 4.4 검사방법 | 4.5 그 밖의 검사기준 | ? |
5. 재검사기준 | 5.1 재검사항목 | 5.2 재검사방법 | 5.3 합격표시 |
? | 5.4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 | 5.5 그 밖의 재검사기준 | ? |
6. 그 밖의 제조 및 검사기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