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번호 | KGS AH171 2024 | 분류 | 수소 >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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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한글) |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
코드명(영문) |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hydrogen generators using fuel processing technologies | ||
최종개정일 | 2024.03.13 | 제정일 | 2021.07.05 |
개정사유 | AH171_240313_R.hwp |
코드소개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추출설비(이하 “수소추출설비”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3) 그 밖에 “탄화수소” 및 메탄올, 에탄올 등 “알콜류”
목차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1.6 경과조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