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검사 신청

가스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관련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HOME사이버검사센터제품검사신청가스용품검사 신청

가스용품검사 신청

개요

가스산업체, 가스사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불량 가스용품 유통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 신청은 지역본부·지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우리 공사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사이버지사 메인화면에서 업체 ID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 /본사 시험검사실 접수업무
  •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지역본부지사 접수업무
  • 가스용품 설계단계 검사는 신규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술서류 검토 후 가스용품 샘플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 공사 창구 방문없이 사이버지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등록(1번 버튼)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수수료 납부(2번버튼)및 시료를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 01 설계단계검사  서류등록 및  결과조회바로가기
  • 02 설계단계검사  수수료 납부 (검토완료)바로가기
  • 다운로드

    설계단계 검사 신청서 (서류내용포함) Download
    샘플수량등 관련내용 Download
  •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지식경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01 제품확인검사  상시샘플검사 (유료)바로가기
  • 02 제품확인검사  정기품질검사 (무료)바로가기
  • 03 가스용품 검사원 요청 바로가기
관련법규
  • 액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7의 3-나-2)
  • 액법 제27조의2에 의한 상세기준(KGS Code)의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다운로드

생산단계 검사 신청서 Download
수입품 생산단계 검사시 제출 서류
  1. 수입신고필증 (세관발행, 원본대조필) 사본 1부
  2. 제조자의 자체검사 성적서 (규격, 구조, 재질, 성능이 명시된 것) 1부
    • 설계단계검사가 생략된 수입품에 한하여 제출하며 동일형식에 대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수입업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본부(지사)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의 내용을 소재지 관할지역본부· 지사에서 확인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의 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와 PW로 로긴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설계단계조사 신청 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연소기기류 안전기기류
가스레인지, 가스오븐, 가스그릴,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밥솥,
가스온수기, 가스온수보일러, 가스난방기, 가스냉·난방기,
주물연소기, 이동식부탄연소기, 업무용대형연소기, 가스의류
건조기, 기타 연소기, 강제혼합식가스버너, 연료전지 등
압력조정기(LPG용, 도시가스용, 정압기용, LPG 자동차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정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고압호스/저압호스 배관용밸브, 콕,
배관이음관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 퀵카플러, 세이프티커플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