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검사 신청

가스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관련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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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검사 신청

개요

특정설비검사는 가스산업체, 가스사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원재료, 제품 등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설비를 제거하여, 불량설비 유통으로 인한 가스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감리/점검 신청은 지역본부·지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우리 공사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사이버지사 메인화면에서 업체 ID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수입 특정설비는 사이버지사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사전 서류검토가 필수사항이므로 지역본부 지사 창구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 특정설비:저장탱크, 차량에고정된탱크, 압력용기, 냉동용특정설비
  • 그밖의 특정설비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기화장치,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독성가스배관용밸브, 냉동기,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수장치 등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의 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설계검토 신청 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