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국민안전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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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의제기

  •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설 및 제품검사에 대한 고객의 불만신고센터로 운영합니다. 검사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면 원인을 파악하여 접수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사이의 제기는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의제기 처리절차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 이의제기 접수대상

    • > 검사원의 불합리한 판정이나 오류
    • > 타당한 이유가 없이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정착된 관행 또는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
    • > 검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