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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의제기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설 및 제품검사에 대한 고객의 불만신고센터로 운영합니다. 검사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면 원인을 파악하여 접수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사이의 제기는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의제기 처리절차
이의제기 접수대상
> 검사원의 불합리한 판정이나 오류
> 타당한 이유가 없이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정착된 관행 또는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
> 검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