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검사 신청

법으로 규정한 일정 가스시설에 대해 법적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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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검사 신청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 신청은 업체 로그인 후 가능하오니, 업체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아래 담당부서 안내를 통해 업체등록 및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내 Download

  • 사이버지사를 통해 검사신청 서류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담당자 지정후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수수료 및 검사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와 PW로 로긴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설치검사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검사신청서
취급시설현황표
사전서면검사자료
서류목록  Download
검사신청서
취급시설현황표
허가증
전회 검사이후 시설변경목록
서류목록   Download
안전진단신청서
취급시설 현황표
안전진단서류
서류목록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