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검사 신청

법으로 규정한 일정 가스시설에 대해 법적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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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신청

개요

상주시공감리에 해당하는 배관을 제외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시에 우리 공사의 시공감리원이 설치 공정에 입회하여 법규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감리하는 업무로서 사이버지사를 통해 해당 지 역본부, 지사로 감리신청을 접수하시면 접수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공감리 : 일일시공감리, 최종시공감리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감리/점검 신청은 지역본부·지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우리 공사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사이버지사 메인화면에서 업체 ID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문의처: [지역본부/지사 대표전화] ☎1544-4500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1항, 제45조 2항, 제50조 제3호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스마트 기기로  검사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검사원요청 QR코드]
  • 인터넷 시공감리신청은 과거에 기술검토, 시공감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시공감리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시공감리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시공감리신청이 되지 않는 업무
    -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는 배관길이가 20m미만인 본관·공급관 설치공사

대상시설

  • 가스발생설비 신규설치 등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공사
  •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의 위치변경 등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사
  • 공사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등

처리기간

  • 검사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 검사희망일로부터 전후 7일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관련서식

  • 고압가스배관 시공감리신청서 (고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
  •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신청서(도법시행규칙 제19호 서식)

처리결과

  • 처리결과는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의 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결과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ID와 PW로 로긴하셔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시설검사 신청 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