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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10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의 구분
(질의내용)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의 명확한 구분방법을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KGS CODE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3.26 및 1.3.27에서는  매립/은폐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26 "매립(埋立) 배관"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1.3.27 "은폐(隱蔽) 배관" 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위의 규정을 참조할 때,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을 구분하는 요지는   &lsquo배관의 점검·교체가 가능한지&rsquo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 배관의 점검·교체가 가능하다면 은폐배관, 그렇지 않다면   매립배관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립배관은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배관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은폐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월사용예정량 산정을 위한 연소기 분류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숙박시설)와 실제 사용목적(개인 주거공간)이   다른 시설입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보다 실제 사용목적을 우선하여 건물 내 연소기를   &ldquo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rdquo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연소기의 가정용/비가정용 판단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용도와 연소기의 사용목적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이며,   이와 관련 KGS CODE FU551 1.9.4.1 및 1.9.4.2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9.4.1 가정용 연소기의 예는 여관 종업원의 취사 및 냉ㆍ난방용 연소기,   종업원 비상대기실의 취사 및 냉ㆍ난방용 연소기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용을 제외한   가정용시설)로 한다.  1.9.4.2 비 가정용 연소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앙 난방용 연소기  (2) 경로당 및 관리실의 취사 및 냉ㆍ난방용 연소기  (3) 아파트 공동샤워장용 연소기   (4) 여관 등에서 고객의 취사 및 냉ㆍ난방용 연소기
8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완성 및 완성검사 대상
(질의내용)  1. 기존 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 사용시설) 건축물 내 매립배관 추가 설치시   변경완성검사대상 여부  2.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완성검사 대상은?  3. 기존 특정사용시설(LPG 사용시설) 건축물 내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득한 상태에서 도시가스 공급시 완성검사 대상 여부    - 2013년 7월 25일 전후를 기준으로 특정사용시설 내 매립배관을 설치했을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함   (답변내용)  <1,2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따라서, 기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건축물 내 매립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5.12 건축물 내&nb
7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개방형 연소기의 실내설치 기준
(질의내용)  개방형 연소기(가스렌지, 이동식 난로, 벽걸이 스토브)를 거실, 주방 등   실내에 설치할 경우 환기구가 별도로 필요한지?  (답변내용)  KGS CODE FU551 2.7.3.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7.3.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풍기 또는 환기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에 후드 등의 기계환기설비 또는 수시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문 등이   있으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스렌지, 이동식난로 등의 개방형 연소기에서도 소량의 CO(일산화탄소)   가스가 배출되니, 반드시 해당 기기의 가동 중간에는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가스계량기 실내설치 기준
(질의내용)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실내에 설치하고자 함.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함.                                - 아래 -  1. 강제환기설비 설치시 복도, 발코니 등에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지  2. 차단기를 설치하면 환기가 불량해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지  3. 실내설치시 환기구 설치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3. 설치금지장소(공동주택 대피공간, 방, 거실, 주방 등)에는 차단기 설치 등   안전향상 방안을 강구해도 설치가 어려운 것인지  (답변내용)  KGS CODE FU551 2.4.4.3.2(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시 환기면적이 100㎠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   따라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가스누출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되도록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환기 양호
5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제 3자 소유공간에 배관 설치
(질의내용)  시공 중인 상가 각 점포의 가스사용을 위하여 일부구간만   제3자 소유공간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5.4.5.3(7)에 배관은   &ldquo제3자 소유의 공간&rdquo에 설치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관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책임한계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3자공간의 배관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도시가스 배관 인입시 타부지 경유
(질의내용)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을 공급시설인 인입배관(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에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받으려 하나,  부득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가스시설 설치가 어려움  이때, 경유하고자 하는 타부지 소유주의 사용승락 등을 받으면   타부지의 경유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배관을 본관, 공급관 및 내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배관을 공급체계에 따라 일정기준(부지경계)으로   분류한 것으로 배관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책임한계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에서 공급관과 내관은 &lsquo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rsquo로   구분하고 있는바,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은 가스공급시설인 인입배관(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에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득이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경유하지 않고는 가스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스시설이 경유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고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책임한계에  대해 토지와 건물 소유주와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부지 내 배관으로부터 옆 부지로 배관 분기
(질의내용)  주거시설 부지 내 배관(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매설하고   옆 부지의 주거시설로 배관을 분기·연장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배관을 본관, 공급관 및 내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배관을 공급체계에 따라   일정기준(부지경계)으로 분류한 것으로 배관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책임한계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에서 공급관과 내관은 &lsquo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rsquo로   구분하고 있는바,   각 부지내의 주거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위한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은   가스공급시설인 인입배관(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에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상 제방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중압배관을 하천을 병행하여 제방(폭 3m의 도로)에 매설할 경우 매설심도 문의
&lsquo하천의 제방은 도시가스사업법 상 하천구역에서 제외 되는지&rsquo에 대해서는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1.3.16에 하천구역은 &ldquo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rdquo로 정의하고 있어 문의하신 제방은 도시가스사업법 상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lsquo중압배관을 폭 3m의 도로가 설치된 제방에 매설시 심도&rsquo와 관련하여 하천구역(제방이외의 하심측의 토지)에 배관을 하천과 병행하여 매설할 경우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8.1.3 (1-3) &ldquo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매설심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rdquo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하천구역(제방이외의 하심측의 토지) 외에 중압 배관을 매설할 경우 2.5.8.2.1 &ldquo(1-4) (1-1)부터 (1-3)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0.8m 이상. 다만,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은 0.6m 이상&rdquo의 규정에 따라 0.6m 이상 배관 매설 심도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건축물내 사용자공급관에서 가스계량기까지 이르는 배관의 매립 또는 은폐 가능여부
&ldquo건축물 내 사용자공급관에서 각 세대내로 분기하여 가스계량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매립 또는 은폐하여 설치 가능한지 여부&rdquo와 관련하여 사용자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항4호에  &ldquo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rdquo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ldquo공급관의 매립·은폐 등 설치&rdquo는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8.1.6에 &ldquo천정내부?바닥?벽속에는 공급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rdquo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dquo복도에서 각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rdquo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항4호에 따라 사용자공급관에 해당하여 천정내부?바닥?벽속에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ldquo각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의 외벽부터 건축물의 내부까지의 배관&rdquo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항5호에 따라 내관에 해당되는 바, &ldquo각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의 외벽부터 건축물의 내부까지의 배관&rdquo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4.5(배관 실내설치) 기준에 따라 매설·은폐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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