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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10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로 인입하는 배관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하는지
&ldquo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rdquo와 관련하여 「FS 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기준) 2.8.7&ldquo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rdquo 기준에 따라   고압이나 중압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2.8.7.2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에 인입밸브를 설치한다면  배관 길이가 50m 이하인 단구간의 경우 가스공급차단장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분기밸브를 인입밸브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바와 같이 도로와 병행하여 매설된 중압배관에서 분기한 배관에   다른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기 배관을 설치할 경우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공급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9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공동주택 내 화단 등 도로가 아닌 곳에 라인마트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ldquo공동주택 내 화단 등 도로가 아닌 곳에 라인마트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rdquo에 대하여 KGS FS551에 따른 경과조치 기준과 현행기준이 동일하며, 동 상세기준 2.10.3.3.2 (1) &ldquo「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는 표지판을 설치  하되, 비포장 도로가 포장될 때에는 라인마크로 교체 설치한다.&rdquo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차도, 보도, 측구, 법면을 포함한  도로를 말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차도뿐 아니라 인도(보도)도 도로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공급배관이 매설된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도로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가스공급배관이 매설된 곳으로써 도로를 제외한 조경(화단 등)이 설치된 곳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PE배관 소켓 융착시 기계식면취기 사용여부 문의
질의내용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5.8.7의 기계식면취기 사용의무화와 관련하여  Q1)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의무사용에 있어 기기의 자동화의 정도 또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Q2) 구 KS규격의 PE배관에 대해 기계식면취기 사용의무화 적용 여부  Q3) 동규정의 "소켓 융착의 이음부에는" 라함은 전자소켓 외에 전자엘보, 전자서비스티, 조합형소겟, 캡, 레듀샤 등 모든 전자부속에 해당되는지 문의  답변내용  답변에 앞서 &ldquo소켓융착 시 자동화된 면취기 사용 의무화 규정&rdquo이 마련된 취지는 PE배관의 표면산화층을 일정한 두께로 제거하여 PE배관의 융착성, 융착이음부의 강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ldquo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의무사용에 있어 기기의 자동화의 정도&rdquo와 관련하여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5.8.7 (2-3)에 &ldquo소켓 융착의 이음부에는 배관 두께가 일정하게 표면 산화층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등을 사용하여 배관 표면층을 제거해야 하며 관의 용융부위는 소켓내부 경계턱까지 완전히 삽입되도록 한다. 다만,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로 면취가 불가능한 경우 면취용 날 등을 사용하여 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일정한 두께로 제거할 수 있다.&rdquo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상세규정에 &ldquo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rdquo는 전동기 등 외부동력장치가 구동되거나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PE배관의 두께를 일정하게 절삭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ldquo기계식면취기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지&rdquo와 관련하여 &ldquo전기(EF)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rdquo은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mid
7 [회원가입] [도법/공급시설] PE배관 소켓 융착시 기계식면취기 사용여부 문의
질의내용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5.8.7의 기계식면취기 사용의무화와 관련하여  Q1)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의무사용에 있어 기기의 자동화의 정도 또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Q2) 구 KS규격의 PE배관에 대해 기계식면취기 사용의무화 적용 여부  Q3) 동규정의 "소켓 융착의 이음부에는" 라함은 전자소켓 외에 전자엘보, 전자서비스티, 조합형소겟, 캡, 레듀샤 등 모든 전자부속에 해당되는지 문의  Q4) 본 개정안의 적용례 기준이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답변에 앞서 &ldquo소켓융착 시 자동화된 면취기 사용 의무화 규정&rdquo이 마련된 취지는 PE배관의 표면산화층을 일정한 두께로 제거하여 PE배관의 융착성, 융착이음부의 강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ldquo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의무사용에 있어 기기의 자동화의 정도&rdquo와 관련하여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5.8.7 (2-3)에 &ldquo소켓 융착의 이음부에는 배관 두께가 일정하게 표면 산화층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등을 사용하여 배관 표면층을 제거해야 하며 관의 용융부위는 소켓내부 경계턱까지 완전히 삽입되도록 한다. 다만,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로 면취가 불가능한 경우 면취용 날 등을 사용하여 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일정한 두께로 제거할 수 있다.&rdquo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상세규정에 &ldquo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rdquo는 전동기 등 외부동력장치가 구동되거나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PE배관의 두께를 일정하게 절삭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ldquo기계식면취기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지&rdquo와 관련하여 &ldquo전기(EF)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rdquo은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6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PE배관 소켓 융착시 기계식면취기 사용여부 문의
질의내용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5.8.7의 기계식면취기 사용의무화와 관련하여  Q1)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의무사용에 있어 기기의 자동화의 정도 또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Q2) 구 KS규격의 PE배관에 대해 기계식면취기 사용의무화 적용 여부  Q3) 동규정의 "소켓 융착의 이음부에는" 라함은 전자소켓 외에 전자엘보, 전자서비스티, 조합형소겟, 캡, 레듀샤 등 모든 전자부속에 해당되는지 문의  Q4) 본 개정안의 적용례 기준이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답변에 앞서 &ldquo소켓융착 시 자동화된 면취기 사용 의무화 규정&rdquo이 마련된 취지는 PE배관의 표면산화층을 일정한 두께로 제거하여 PE배관의 융착성, 융착이음부의 강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ldquo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의무사용에 있어 기기의 자동화의 정도&rdquo와 관련하여 KSG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5.8.7 (2-3)에 &ldquo소켓 융착의 이음부에는 배관 두께가 일정하게 표면 산화층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 등을 사용하여 배관 표면층을 제거해야 하며 관의 용융부위는 소켓내부 경계턱까지 완전히 삽입되도록 한다. 다만, 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로 면취가 불가능한 경우 면취용 날 등을 사용하여 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일정한 두께로 제거할 수 있다.&rdquo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상세규정에 &ldquo기계식면취기(스크래퍼)&rdquo는 전동기 등 외부동력장치가 구동되거나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PE배관의 두께를 일정하게 절삭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ldquo기계식면취기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지&rdquo와 관련하여 &ldquo전기(EF)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rdquo은 KSG FS551(일반도시가스
5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건축물 내 사용자공급관에서 각세대로 분기하는 배관의 접합 방법
건축물 내부에 사용자공급관에서 각세대 계량기로 분기하는 배관을 설치할 경우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8.5.4 (2.5.8.5.1, 2.5.8.5.2 및 2.5.8.5.3 이외의 건축물 내부 설치)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내부에 사용자공급관에서 각세대 계량기로 분기하는 배관의   접합은 &ldquo용접이 원칙이나,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배관의 접합은 용접접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공급관에서 각세대에 분기하기 위해 설치하는 T연결부는 용접접합에   해당할 것이며 T연결부를 제외한 후단 배관은 기계적 접합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5.5.2(3)에 따른 &ldquo공동주택 등의 가스계량기를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가스계량기 전단의 배관으로부터 각 세대별 계량기를 분기하여 설치하는 경우&rdquo란   계량기를 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공급배관으로써 매설깊이 미달될 경우 이중 보호판 사용 가능여부
도로밑에 설치하는 중압배관의 심도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8.2.1(5) 및 2.7.7.1.3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8.2.1(5) (매설깊이 미달배관 보호조치)  지하구조물 ·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1)에 따른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매설하는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따라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이나 보호판 외면이 지면 또는 노면과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7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 방지조치  2.7.7.1.3 보호판은 배관의 정상부에서 30㎝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보호판의 재질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보호판과 보호판을 가접하거나 연결철재고리로 고정 또는 겹침설치하는 등으로 보호판과 보호판이 이격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보호관 또는 2.5.8.2.1(5-3)의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호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배관을 보호관 또는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별도로 보호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호조치를 보호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하천을 하월하여 배관 매설시 매설 심도 문의
질의내용  하상변동·패임·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도심지내 하천에 가스배관을 이설 설치하고자 할 경우 4M이상 매설할 수 없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하천 관리기관(시청등)과 협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배관매설 깊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하천 밑을 횡단하여 배관 매설시 매설심도에 대하여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8.2.3에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8.2.3 배관 하천구역매설  사업소외 배관의 하천구역 매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을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에 설치한다.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 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그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1)의 단서의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 또는 하천 관리청에서 계획하상높이를 정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3)에서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며, 제방 그 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중인 기초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하상변동·패임·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에 매설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도록 한다. <신설 10.11.3>  (3-1) 하천구역 : 4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n
2 [질의응답] [도법/기타] 굴착공사 신고제외 대상 등
질의내용  Q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1호 및 3호에 규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는 수작업의 굴착 방식만 해당하는지 문의  Q2) 동 법령 조항 4호에 &ldquo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굴착공사&rdquo란 무엇인지 문의  답변내용  문의하신 &ldquo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rdquo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단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질의 1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를 가스배관손상 위험성이 적어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는 수작업 으로 하는 굴착공사만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ldquo동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서 &rdquo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굴착공사&rdquo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로 고시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게 될 것입니다.
1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두 고압배관을 병행 매설할 경우 서로 이격해야 하는지와 고압배관 간 이격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조치방법 문의
두 고압배관을 병행 매설할 경우 서로 간에 이격거리 유지 기준&rsquo 및 &lsquo고압배관 간 이격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조치방법&rsquo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3.가.2)나)의 기준을 참고한다면,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의 이격거리 미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배관 손상 및 배관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방식의 간섭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압배관 매설시 고압배관 서로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3.가.2)나)에 &ldquo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rdquo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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