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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10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가스누출 및 체류에 따른 사고 우려로 인한 배관 설치 금지장소
<질의내용>  복합상가건물(분양시설)의 가스배관(은폐배관 SUS)이 옆호실을   통과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KGS CODE FU551 2.5.4.5.3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20cm이내 (단, 수지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개정 14.9.11>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따라서, '옆호실의 통과'는 상기 코드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공간으로서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소형저장탱크 용량 변경시 기존 탱크 기초의 사용
(질의내용)  2016년 4월 3일부로 신규로 설치되는 1톤초과 소형저장탱크는   일체형 철근콘크리트 기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음  2014년에 설치되었던 기존 1.6톤 소형저장탱크를 2톤 소형저장탱크로   변경하고자 할 때 탱크기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ㅇKGS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5.15.2에따라 2.3.3.4(3)?(4)의 개정규정은 승인일(2015년10월2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16년 4월 3일부터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기초의 신규설치 및 변경없이 1.6톤 소형저장탱크를 2톤으로   교체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8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질의내용)  1. 소형저장탱크 충전구의 액체라인과 기체라인 각각   토지경계와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2. 소형저장탱크와 토지경계 및 건축물개구부, 가연성건조물과의 이격거리 외에   건물외벽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1에 대하여>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1)가)에 따라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이격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서 충전구로부터 이격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액체라인 충전구와 기체라인의 충전구가 각각 토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할 것입니다.  <2에 대하여>  ㅇ「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2호가목1)라)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연성 건조물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이상의 직성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ㅇ 또한, KGS FU432 2.3.3.4(7)에 따라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분리, 점검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사용가스 변경시 연소기 열량변경
(질의내용)  사용가스를 변경(LPG&harr도시가스)하고자 할 때,  연소기의 열량변경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래 -  1. 중고 연소기의 가스필증 스티커가 훼손시 검사 가능여부  2. 중고 연소기의 가스필증이 온전히 붙어있을 경우, 열량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3. 신규 연소기의 경우, 열량변경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연소기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ldquo법&rdquo)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허가대상의 가스용품이면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법 시행규칙 별표18에 검사에 합격된 연소기는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연소기의 검사여부는 검사원이 연소기에 부착된 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하므로   중고 연소기여도 검사에 합격된 제품임을 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LP가스 사용시설 내에 설치하는 연소기의 열량변경 기준은 KGS FU 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부록 D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이력이 있는 기존 연소기는 부록에서 지정하는 열량변경 작업자가   기존연소기를 열량변경 후 열량변경표지판을 연소기 주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사용이력이 없는 신제품 연소기는 열량변경을 하지 않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소형저장탱크의 처마 밑 설치
(질의내용)  처마형태의 구조물 밑에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가능한지?  - 방출관의 수직상방향 연장선에는 장애물이 없음  (답변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상세기준 Code인 KGS FU 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3.3.3 (8)에서 소형저장탱크는   건축물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구조물의 하부에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로 돌출된 부분의 하부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LPG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대상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8.2.1.1에 따라   제1종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LPG사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시, 그 책임소재는?
LPG 사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구체적인 사고발생 원인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참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소형저장탱크와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산정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2호가목1)라)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의 거리를 산정할 경우에는 소형저장탱크의 외면 또는 KGS AC111 1.4.2.1에 따른 소형저장탱크의 기하학적 범위 중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더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LPG배관을 천정·벽·바닥에 매립할 경우 보호조치 기준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7.8.3에 따라   상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의 경우에는 건축물 안의 천정·벽·바닥에 설치(배관을 매몰  하지 않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일정공간에 설치하는 경우)할 수 있고,   이 경우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가   못박음 등으로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재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 없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dquo못박음 등으로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rdquo이라 함은 천정·벽·바닥의 외면으로부터 15cm이내에 배관이 설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응답] [액법/사용시설] 소형저장탱크를 건물 옥상에 설치 가능한지
[질의요지]  200kg 소형저장탱크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존 소형저장탱크처럼 건축기술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생략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3.3.3 (7)의 단서에 따라 건축사, 건축관련 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행하는 당해 건축구조물의 강도계산서 등을 통해 소형저장탱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옥상, 지하주차장 상부 등 건축구조물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건축사, 건축관련 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행하는 건축구조물의 강도계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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