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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10 [회원가입] [고법.용기] 내용적 20 L 미만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용기 재검사 주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3에 따라   내용적 20 L 미만의 용접용기(LPG용기 포함) 및 지게차용 LPG용접용기는   신규검사 후 10년이 되는 해에 첫 번째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압축천연가스 지게차용 복합재료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하는 것은   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   폐기하여야 합니다.
9 [회원가입] [고법.용기]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 사용 중 용기의 재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단서에 따라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 한하여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 사용중 검사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재검사기간을 지키면서 검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 규정을 준용하여 모든 고압가스용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8 [회원가입] [고법.용기] 고압가스를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 고압가스를 소진 후 반송되는 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은 검사의 전부가 생략됩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용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회원가입] [고법.용기] 고압가스 용기 캡의 도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자목에 따라   용기에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캡을 부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에 따라   용기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특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하고 있으므로 용기의 부속장치인 캡도 용기와 같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여야 합니다.
6 [회원가입] [고법.용기] LPG용기의 재검사 주기 및 폐기 대상
(질의내용)  LPG 용기의 재검사주기 및 폐기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LPG 용접용기 재검사기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표(아래)와 같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    - (15년 미만) 5년마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마다    - (20년 이상) 1년마다    <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미만 >    - (15년 미만) 5년마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5년 미만    - (20년 이상) 2년마다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은 www.law.go.kr 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5 [회원가입] [고법.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타시설 중복 선임
(질의내용)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가스시설이 운영되고 있을 때,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 비고 10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중복선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가입] [고법.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종류, 주기
(질의내용)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조건은?  2.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3. 그렇다면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4. 만약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조건은?  가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가스관련법에 의한 양성교육이수자로써 사업별,   시설별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한 아래의 가스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2.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안전관리자 신규종사시에 해당시설에 대한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그렇다면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는 허가 또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지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신규과정 및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개설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주기는 신규교육은 신규종사시 6개월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4. 만약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직 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시설과 동일한 시설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인정받아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주기(3년마다 1회)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3 [회원가입] [고법.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위탁운영
(질의내용)  가스시설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직영사원이 아닌 도급사원으로   선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스시설의 안전확보과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자로,   시설과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휘 감독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소의 정규직을 선임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의 도급사원을 당해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가입] [고법.사용시설] 특정고압가스 및 비특정고압가스의 합산 여부
<질의요약>  ㅇ 의료용 산소 800kg에 대해서만 사용신고하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질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의 의료용가스를 저장할 경우 잘못된 것인지?  <답변내용>  ㅇ 특정고압가스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가스로서 질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가 아닌 가스를 포함하여 저장능력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가스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로서 모든 가스의 총 저장량이 액화가스로 5톤(압축가스로 500m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가 아닌 고압가스 저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은폐배관 설치기준
(질의내용)  아파트 신축공사시 배관을 천장 속에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배관의 설치기준(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점검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관련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KGS CODE FU551 2.5.4.5.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3.12.18>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의 길이는   100cm 이내로 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개정 14.9.11>  (3) 주택의 경우에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cm 이내의 거리(걸래받이의 못박음  으로 인한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10c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7.3>  (4)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관의 은폐부분은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부분 외면으로 배관외면까지 15cm까지 유지한다.   다만,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매립형   박스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 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개정 14.10.6>  (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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