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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10 [질의응답] [고법.저장시설] 저장탱크 지주 별 독립기초 가능여부
<질의요약>  ㅇ 500톤 액화탄산탱크 저장탱크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독립기초가 아닌 연속기초를 항상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ㅇ KGS FP112 2.2.2.3에 따라 1톤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지주는 부등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lsquo동상(同上)&rsquo의 수평기초면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지주를 별도의 기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9 [질의응답] [고법.저장시설] 저장시설 일부폐지 시 변경허가
<질의요약>  ㅇ 액화질소와 헬륨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으며 저장소 허가증에는 액화질소와 헬륨이 같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헬륨저장허가를 폐지하면 액화질소 저장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허가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변경해야 한다면 기술검토 등 별도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신고는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그 사업의 일부만을 폐지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저장허가시설의 저장설비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장능력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질의응답] [고법.저장시설] 다수의 독성가스에 대한 검지기 설치개수
<질의요약>  ㅇ 질의 1. 알진, 포스핀, 디보란 혼합가스를 둘레 35m인 저장실에 각 위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경우, 각 가스 종류별로 3개씩 총 9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ㅇ 질의 2. 감지센서의 상호감지력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가장 민감한 가스 기준으로 경보장치를 설정하여 3개만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ㅇ 질의 1에 대하여,   KGS FU111 2.8.2에 따른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기)는 가스누출을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저장하는 독성가스가 여러 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가스에 대하여 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 2에 대하여,   하나의 검지기가 각각의 독성가스에 대하여 TLV-TWA 기준농도 이하에서 경보하고  ±30%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는 등 KGS FU111 2.8.2.1에 따른 기능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독성가스에 대하여 하나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질의응답] [고법.용기] 액체 질소를 담는 개방된 용기의 검사 대상여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용기"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액체 질소를 담는 용기가 외기에 항시 개방되어 있어   용기 내 가스의 상태가 고압가스가 아니라면   동 법령에 따른 용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6 [질의응답] [고법.용기] 아세틸렌 용기부속품의 재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비고5에 따라   내용적 125 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은 제조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세틸렌 용기밸브가 신규검사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 후 적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 용기 재검사를 받을 때 폐기하여야 합니다.   아세틸렌 용기의 가용전식 안전밸브는 용기 재검사 시마다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질의응답] [고법.용기] 시험용(연구개발용) 용기 수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의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 용기란   수입하는 용기 자체를 시험 또는 연구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용기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질의응답] [고법.용기] 수입용기의 수입절차
(질의내용)  해외에서 용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를 받아야하는 용기대상과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ldquo고법&rdquo이라 함)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300㎖ 이상의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 제조자 포함)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우리공사의 검사(설계ㆍ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위 내용을 요약[(항목) - (기관) - (관련 법령)]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검토)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법 제5조의2제2항)   2. (공장심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법 제5조의2제2항)   3. (제조등록) - (산업통상자원부) - (고법 제5조의2제1항)   4. (용기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법 제17조제1항)  ㅇ 참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은 www.law.go.kr 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3 [질의응답] 고법.용기- 수입 에어졸 용기 검사 절차와 필요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용기의 내용적이 300 mL 이상이고 그 용기에 충전되는 내용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인 경우 고압가스 용기에 해당합니다. 내용적이 299 mL인 용기에 고압가스가 충전되더라도 고압가스 용기가 아니며, 내용적이 300 mL 이상인 용기에 1.0 MPa 미만의 압축가스(또는 0.2 MPa 미만의 액화가스)가 충전되었다면 고압가스 용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에어졸 용기를 수입할 때 절차와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본부(지사)의 담당 검사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가입] [고법.용기] 소화용 용기 재검사
소화용 용기(이음매없는 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하는 것은 3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연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소화용 충전용기의 경우 재검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고법.용기] 선박용 고압가스 미검용기에 충전가능 여부
고압가스 용기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고압가스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용기 검사도 생략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를 면제 받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고압가스제조자(충전자)는   용기가 육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전제하에   선장으로부터 용기충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용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용기에 대하여는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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