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고객님들의 궁금하신 사항 중에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HOME사이버고객센터자주하는질문
  • 고객님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검색을 통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 목록
번호 분류 제목
10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정압기지에 &ldquo폐쇄회로 텔레비전(CCTV)&rdquo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ཊ.10.7)과 KGS CODE FS452(ཋ.1.7)개정되어 정압(밸브)기지내에 외부인 출입감시장치 설치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ㅇ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개정(ཊ.12월 산업부승인)되어 해당 규정 제43조제1항제6호바목에 정압(밸브)기지에 외부인 출입감사장치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의하신 정압(밸브)기지내에는 상기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외부인 출입감시장치(CCTV 등)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질의응답] [도법/기타] 혐기성처리시설에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자체보일러 재사용시 도시가스법에 저촉되는지
<질의 요지>  공장내에 설치할 혐기성처리시설에 발생된 바이오가스가 난방용으로 자가소비할경우   도시가스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  <답변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정의)제4의3호에 &lsquo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rsquo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허가)제4항에 &lsquo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squo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서 &lsquo도시가스사업법 상에서 &ldquo도시가스&rdquo는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ldquo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rdquo을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개정(`14.1.21)에서 "자기 소비&rdquo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정의에 포함한 입법취지는 바이오가스를 제조하여 기존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배관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자기 소유의 가스사용시설에 바이오가스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제조)사업자로 규정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자가소비의 경우 필요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사업허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를 외부 판매(공급) 하지 않고 동일 사업장내 직접 사용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자체 사용시설에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하였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혐기성처리시설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난방용으로 자가소비하는 것이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의하여 멀리 떨어진&nb
8 [질의응답] [도법/안전관리자] CNG충전소 안전관리자 업무관련 질의
<질의 요지>  안전관리원이 업무시간에 충전업무를 해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답변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6제3항에 &ldquo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rdquo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각호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19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  4.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ㆍ보존  5.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 정압기ㆍ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  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  7. 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8.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9.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0.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1.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따라서, 문의하신 안전관리원이 업무시간에 충전업무를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응답] [도법/안전관리자] CNG충전소 사업장 별 안전관리책임자 중복 선임 여부
<질의 요지>  도시가스 충전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사업허가을 득한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각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소는 저장능력 및   처리능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인 것은 별개로 허가받은 도시가스충전사업소마다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은 허가를 받은   각각의 사업소마다 저장능력 및 처리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응답] [도법/공급시설] 도시가스 정압실의 개구부와 전기설비의 이격
<질의 요지>  도시가스 정압실의 개구부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는 1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전기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  전기설비에 관한 용어정의가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기용어사전에서 &lsquo전기설비'란 &lsquo전기 기기와 장치, 전선로 등을 포함한 것을 총칭한다.&rsquo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에어컨 실외기는 전기설비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 정압기실의 개구부와는 1m이상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응답] [도법/기타] CNG충전소 충전장 내 접이식 천막 설치 가능여부
<질의 요지>  충전장 캐노피가 좁아 비가 올때 승용차에 충전시 트렁크로 빗물이 유입되고 충전원이 비에 젖는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염처리된 접이식 천막(어닝: Awning)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CNG충전소 충전장 캐노피에 접이식 천막을 설치한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식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소 상세기준인 FP651 2.4.4.2.1에서 &lsquo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는 불연재 료로 격리된 구조물 안에 설치한다.&rsquo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축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 가스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어 CNG충전소에 설치한는 구조물은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NG충전소의 캐노피에 설치하는 접이식 천막의 경우에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이사갈 때 막음조치를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1) 막음조치를 도시가스사에 신청해야 하는지?  2) 가스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막음조치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한 답변 : 「도시가스사업법」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1항에서는 &ldquo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dquo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10장(수요자 관리) 제36조(시설 안전점검) 제3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와 가스사용자간의 안전책임과 이행할 의무에 관한 다음사항 등을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주며, 각자  이행한 사항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가스사용자가 이사갈 때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이사가는 집을 방문하여 철거할  연소기가 있을 경우, 호스철거 및 막음조치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호스철거 및 막음조치를 신청해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 별표의 비고에서는 &lsquo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한, 해당 법령 별표의 비고에서는 &lsquo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rsquo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법령에 따라 가스사용자는 가스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만 가능하고 그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변경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3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실내용 배기통 사용기준
문의하신 가스보일러 배기통(연도)과 관련하여, KGS Code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7.1.2.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7.1.2.4 밀폐식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또한, 제시하신 &ldquo실내용 연도&rdquo는 위 코드 2.7.1.2.4(1) 조건을 만족하는 &ldquo실내 사용가능한 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rdquo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이 원룸 주방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위 코드의  2.7.1.2.4의 적용을 받는 장소로 볼 수 있는 바, 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을 위 코드 2.7.1.2.4(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설치시 안전조치 방법
KGS CODE FU551 2.5.4.5.2(6)은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개정 14.10.6>  (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개정15.7.3>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위 세가지 방법( 1)다기능가스계량기 설치, 2)금속제 보호관+점검구, 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점검구)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6-2)의 경우 점검구의 대용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예로는 제품검사를 받은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KGS CODE AA002,  AA007), 성능인증을 받은 점검용가스계량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응답] [도법/사용시설] 실외 외벽부분을 매립배관으로 설치할때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대상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따라서 실외 외벽부분의 매립배관이 내관에 해당된다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의 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