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방폭설비
성명 정** 접수일자 2017.01.23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경기광역본부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2016년 하반기 산업설비 발전소내 LNG가스정압실 내압방폭 젼숀박스에 전선접속 단자함이 설치되어있으며 방폭박스 벽부로부터 씰링휘팅이나 방폭 케이블그랜드를 어느정도에 설치해야 법규정이 허용 되는지요 또한 계측기(예압력전송기)에도 45cm내압방폭 후렉시블 사용하고 씰링휘팅이 설치되어있으면 법규정에 문제가 않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KSC8401 강제전선관과 강제전선관 사이에 90도곡선부분을 45cm내압방폭 후렉시블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씰링휘팅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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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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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진희 답변일자 2017.01.25
답변부서 수소인프라연구부 전화번호 043 - 750 - 1474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씰링핏팅의 설치부분 규정 2) 강제전선관 간의 연결부 씰링핏팅 설치여부 <답변내용> 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2100-1)에 의거하여 전기기기 및 접속함에 접속되는 전선관로에 있어서는 이것에서 45cm 이내로 가능한 한 근접한 지점에 씰링핏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단자함은 전기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단자함에서 45cm 이내로 씰링핏팅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의하신 강제전선관 간의 연결부 씰링핏팅 설치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윤진희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31-259-3603 / 이메일 : yoonjh1205@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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