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씰링핏팅의 설치부분 규정
2) 강제전선관 간의 연결부 씰링핏팅 설치여부
<답변내용>
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2100-1)에 의거하여 전기기기 및 접속함에 접속되는 전선관로에 있어서는 이것에서 45cm 이내로 가능한 한 근접한 지점에 씰링핏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단자함은 전기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단자함에서 45cm 이내로 씰링핏팅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의하신 강제전선관 간의 연결부 씰링핏팅 설치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윤진희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31-259-3603 / 이메일 : yoonjh1205@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