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Battery Room 수소가스 감지기 설치 기준 및 법령 문의
성명 김** 접수일자 2018.09.20
분야 기타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가스안전연구원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 플랜트 자동제어(계장) 설계를 하고 있는 필즈엔지니어링의 김문규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학 플랜트 내 Battery Room(UPS Charger)에 수소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 및 법령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여천 NCC Project에 인허가 심사 시 KGS 담당관의 지적사항으로 Battery Room내 수소가스 감지기 설치를 해야 된다는 코멘트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Battery Room에 설치되는 Battery는 "연축전지 또는 니켈 카드뮴전지"로 구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목록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최동규 답변일자 2018.10.04
답변부서 검사3부 전화번호 031 - 259 - 3540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화학플랜트 내 Battery Room에 수소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ㅇ 수소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가스로써「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가스검지경보장치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안전관리 상 가스검지경보장치를 충전용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최동규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6 / 이메일 : dgchoe@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우리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고객님으로부터 공개질의회신 만족도를 평가받아 고객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만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