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 플랜트 자동제어(계장) 설계를 하고 있는 필즈엔지니어링의 김문규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학 플랜트 내 Battery Room(UPS Charger)에 수소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 및 법령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여천 NCC Project에 인허가 심사 시 KGS 담당관의 지적사항으로
Battery Room내 수소가스 감지기 설치를 해야 된다는 코멘트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Battery Room에 설치되는 Battery는 "연축전지 또는 니켈 카드뮴전지"로 구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