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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 벽체은폐 배관
성명 배** 접수일자 2018.07.19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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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주택 외부 벽체은폐 배관 설치(외부벽체 은박지 위 써스배관 설치 대리석 마감)시 매립배관으로 보아야 되는지 또 안전 공사 검사 대상인지 알고 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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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선민 답변일자 2018.07.23
답변부서 수소제품연구부 전화번호 043 - 750 - 1398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외부 벽체은폐 배관(내관) 설치 시 매립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ㅇ KGS CODE FU551 1.3.26에 매립(埋立) 배관에 대하여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코드 1.3.27에 은폐배관에 대하여 “은폐(隱蔽) 배관” 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의 구분은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있는지 여부‘와 ‘배관의 점검·교체의 가능여부’를 현장상황과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질의내용과 사진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사진처럼 배관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있지 않고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하다면, 은폐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은폐배관의 경우 점검을 위해 2.5.4.5.2 (6)에 따른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선민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9 / 이메일 : seonmin@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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