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완성검사시에 시공관리자의 입회여부
성명 윤** 접수일자 2020.02.19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본사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일반시설 완성검사시에 시공관리자가 꼭 입회를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목록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정민관 답변일자 2020.02.25
답변부서 제도정책부 전화번호 043 - 750 - 1027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완성검사시 시공관리자 입회가 필수인지 <답변내용> ㅇ LPG사용시설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는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KGS code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2.2.4.2(4)에 따라, LPG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시 내압 및 기밀시험에 필요한 조치는 검사 신청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압 및 기밀시험 완료 후 가압구에 대한 막음조치 등은 시공자의 시공행위에 포함되므로 해당시설의 최종적인 확인 및 안전확보의 차원에서도 완성검사 시 건설기술자가 검사현장에 입회하여 해당시설의 안전한 막음조치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관리 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정민관 / 소 속 : LP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43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우리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고객님으로부터 공개질의회신 만족도를 평가받아 고객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만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