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KGS GC 101 18년 8월 개정에 대하여
성명 조** 접수일자 2019.04.17
분야 LP가스 유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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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가스안전공사 및 방폭설계사 및 전문가가 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0종- 탱크실 내부,비트, 공정설비실 등등 1종- 가스판매창고 등등 2종- 주변 등등 @시공자는 예시에 맞는 방폭등급으로 방폭시설을 하게 해야합니다 -방폭시설을 하려는 자가 1종장소를 2종장소로 판단해서 2종등급 방폭시설을 하겠다면 이때는 당연히 방폭시설하려는 자는 폭발위험장소 종류를 구분하고 범위를 산정해서 2종장소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만약 신규플랜트 및 공장내부 ¯¯ 공정설비 및 제조시설에 가연성가스 시설 설치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범위산정이 이뤄져야 할 곳이라면, 전문가 및 방폭설계사가 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방폭등급 등을 계산하고 설계 하면 됩니다. 결론: 판매용기보관실 및 LPG탱크저장실 등은 0종1종2종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스안전공사,방폭설계사,박사 등등에 의해서 지정되어있어야 함) 시공자는 불복할 의사가 없는 한 방폭등급에 맞는 방폭설비를 하면 됩니다 누출량,환기량,희석등급 등등 계산할 필요가 없게 해야합니다. 18년8월 개정내용은 너무 개념없는 현실을 무시한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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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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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상현 답변일자 2019.04.22
답변부서 고압가스기준부 전화번호 043 - 750 - 1311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방폭설계사 또는 전문가가 정해주어야 하는데 KGS GC101 개정내용은 그러하지 않음 <답변내용> ㅇ 폭발위험장소 등급 설정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인 KGS GC101은 기존 전기 방폭에 대한 상세기준에서는 폭발위험장소의 등급 설정 및 범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현장 적용 시 문제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스안전연구원 및 관련 외부 연구소의 방폭구역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제기준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맞게 제·개정된 것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아울러, 관련 상세기준의 제·개정에 있어서 우리 공사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며,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개정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우리 공사에서는 새로운 방폭기준이 도입됨에 따른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폭범위 자동산정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방폭범위 산정 계산서 표준모델 배포, 방폭범위 산정에 ‘권장거리’ 도입검토 등의 방폭기준 현장적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조상현 / 소 속 : LP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1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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