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개방형 가스온수기 이전(변경) 설치 금지 (제안)
성명 문** 접수일자 2019.11.26
분야 도시가스 유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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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방형 가스온수기 이전(변경) 설치 금지 (제안) (KGS CODE FU551 1.5.11 및 1.7.4)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13.12.18> 1.7.4의 개정기준은 2013년7월25일 이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10월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1.7.4의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신설 13.12.18>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ㅇ상기 규정에 따라 2011년10월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현재 이전 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따라서,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는 중고 가스온수기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 등의 점검 등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가 설치현장에서 이루지지 않고 있어, (*제조사 폐업 및 단종제품으로 AS불가) 국민의 가스안전 사용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설치를 못하게 법제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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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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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오 답변일자 2019.12.02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43 - 750 - 3371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개방형 가스온수기 이전(변경) 설치 금지 제안 <답변내용>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20호, 2013.7.25.> 제8조에서 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식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윤오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7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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