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할 경우 격납상자를 설치해야 하는데 계량기 전단밸브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해 전단밸브를 포함하여 계량기 격납상자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ㅇ 질의2) 첨부사진과 같이 전단밸브를 보호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가스계량기 커버가 법에서 정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ㅇ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KGS Code FU551 2.4.4.3.2 (1) 및 (3)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개정 15.11.4>
(3)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한다.
ㅇ 보호상자 내에 가스계량기 설치 시, 직사광선 또는 빗물로부터 보호 및 기타 손상 등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높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준은 ‘가스계량기’ 관련 내용으로, ‘밸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이 경우 보호상자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KGS CODE FU551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상자 설치 시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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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이준희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2 / 이메일 : jh.lee@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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