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가스안전공사 및 방폭설계사 및 전문가가 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0종- 탱크실 내부,비트, 공정설비실 등등
1종- 가스판매창고 등등
2종- 주변 등등
@시공자는 예시에 맞는 방폭등급으로 방폭시설을 하게 해야합니다
-방폭시설을 하려는 자가 1종장소를 2종장소로 판단해서 2종등급 방폭시설을 하겠다면
이때는 당연히 방폭시설하려는 자는 폭발위험장소 종류를 구분하고 범위를 산정해서
2종장소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만약 신규플랜트 및 공장내부 ¯¯ 공정설비 및 제조시설에 가연성가스 시설 설치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범위산정이 이뤄져야 할 곳이라면, 전문가 및 방폭설계사가 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방폭등급 등을 계산하고 설계 하면 됩니다.
결론: 판매용기보관실 및 LPG탱크저장실 등은 0종1종2종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스안전공사,방폭설계사,박사 등등에 의해서 지정되어있어야 함)
시공자는 불복할 의사가 없는 한 방폭등급에 맞는 방폭설비를 하면 됩니다
누출량,환기량,희석등급 등등 계산할 필요가 없게 해야합니다.
18년8월 개정내용은 너무 개념없는 현실을 무시한 내용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