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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치스크린 설치 및 사용 확인요청입니다.
성명 강** 접수일자 2019.11.19
분야 기타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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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일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하나 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첨부의 파일과 같이 터치스크린의 인증서에 IP54이상의 외함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첨부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터치스크린 인증서와, KTL에서 발급한 터치스크린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치에 대한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기존 IP54인증이 있는 박스에 컷팅을 한 후 터치스크린을 부착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2. 위 사항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 제품을 압력방폭판넬에 부착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도면 첨부 하였습니다.) 첨부 도면의 박스에 터치스크린만을 부착하여 IP 인증을 받아 사용하여도 되는지, 그것이 아닌 스위 치나 기타 튜빙 배관들도 모두 장착을 하여 IP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번항목처럼 터치스크린을 부착하여 IP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터치스크린의 사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터치스크린을 부착한 후 IP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매번 인증을 받기위하여 터치스크린과 외함을 1세트 못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IP4X이상의 외함이나 압력방폭판넬에는 사용해도 된다 정도의 방안은 힘들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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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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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우석 답변일자 2019.11.21
답변부서 독성가스안전부 전화번호 043 - 750 - 1723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존 IP54인증이 있는 박스에 컷팅을 한 후 터치스크린을 부착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2. 위 사항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 제품을 압력방폭판넬에 부착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도면 첨부 하였습니다.) 첨부 도면의 박스에 터치스크린만을 부착하여 IP 인증을 받아 사용하여도 되는지, 그것이 아닌 스위 치나 기타 튜빙 배관들도 모두 장착을 하여 IP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1. 기존 박스에 컷팅을 하고 터치스크린을 부착하신 상태에서 IP54를 만족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2. 문의주신 인증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의 IP54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터치스크린이 어떤 외함에 설치가 되더라도 부착된 상태에서 외함이 IP54이상을 만족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비점화방폭구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기자체가 IP54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설치환경에 맞게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우석 / 소 속 : 방폭인증센터 / 연락처 : 043-750-1636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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