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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하나 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첨부의 파일과 같이 터치스크린의 인증서에 IP54이상의 외함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첨부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터치스크린 인증서와, KTL에서 발급한 터치스크린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치에 대한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기존 IP54인증이 있는 박스에 컷팅을 한 후 터치스크린을 부착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2. 위 사항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 제품을 압력방폭판넬에 부착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도면 첨부 하였습니다.)
첨부 도면의 박스에 터치스크린만을 부착하여 IP 인증을 받아 사용하여도 되는지, 그것이 아닌 스위
치나 기타 튜빙 배관들도 모두 장착을 하여 IP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번항목처럼 터치스크린을 부착하여 IP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터치스크린의
사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터치스크린을 부착한 후 IP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매번 인증을 받기위하여 터치스크린과 외함을 1세트 못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IP4X이상의 외함이나 압력방폭판넬에는 사용해도 된다 정도의 방안은 힘들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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