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험물저장소내 공병저장 가능 여부와 격벽 시 가능여부
<답변내용>
1)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공병을 저장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병까지 포함하여 저장능력을 산정해야하고 이에 따라서,
우선 저장허가 대상여부 인지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장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 대상일 경후 해당 시설기준등에 부합한 저장소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2)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실병과 공병을 같이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안된다고 할때, 격벽이 있다면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우선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약 고압가스 저장허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용기이외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라면 위험물과 고압가스 혼재보관 시 위험성여부 등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세일 / 소 속 : 석유화학부 / 연락처 : 041-418-9470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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