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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용기 저장관련 질문입니다.
성명 조** 접수일자 2019.04.22
분야 고압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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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번에 고압가스 용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위험물저장소를 제작하였습니다. 1)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공병을 저장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2)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실병과 공병을 같이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안된다고 할때, 격벽이 있다면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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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세일 답변일자 2019.04.29
답변부서 석유화학부 전화번호 041 - 589 - 2166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험물저장소내 공병저장 가능 여부와 격벽 시 가능여부 <답변내용> 1)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공병을 저장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병까지 포함하여 저장능력을 산정해야하고 이에 따라서, 우선 저장허가 대상여부 인지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장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 대상일 경후 해당 시설기준등에 부합한 저장소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2)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실병과 공병을 같이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안된다고 할때, 격벽이 있다면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우선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약 고압가스 저장허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용기이외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라면 위험물과 고압가스 혼재보관 시 위험성여부 등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세일 / 소 속 : 석유화학부 / 연락처 : 041-418-9470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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