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제3자 소유의 공간
성명 이** 접수일자 2019.09.20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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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고로 당 현장은 건물 뒤편은 아파트 기초에 붙어 있는 구조로 설치가 안되며, 건축물앞 노출은 당연히 각자의 소유주가 달라 안되며 건물 앞은 건축물 기초 콘크리트로로 배관 시공시 심도 15㎝도 유지하기 힘든 상태였으며 시공시 안전에 더 안 좋은 조건이여서 시행사 동의(서)‘를 다른 설비배관 등이 존재하는 은폐구간(천장)에 내석성 재료(STS 304)로 시공하여 안전공사 중간검사 입회와 완성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1. "KGS FU551 2.5.4.5.3"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는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의 배관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이외의 조건을 들어 검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어떤 곳에도 이와 별도의 조건을 만족하여햐 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그 항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위와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위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안전공사에서는 완성검사를 실시하나 간혹 일부 도시가스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더 요구합니다. 그 요구 조건을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⑴ 다른 공간 경유 : 더 안전하지 않으며 더 많은 민원 발생! ① 노출시공- 노출로 가는 것도 그것 자체도 자기 세대 앞으로 지나가로 제3자 소유 공간이며 실제 근생시설에 사용시설 보다 미 사용시설이 더 많으며 원래 코드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사, 건설사, 소비자 더 많은 민원 발생하며 ② 매몰+입상+노출 - 최근 건축물의 특정상 입상이 설 자리가 마땅치 않으며 입상을 세우더라도 기둥의 경계는 입상 밸브 설치시 여러 가지 문제 발생(기둥의 소유권(?) 분쟁, 미사용자들의 반발, 시설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미관 등)하며 더 나아가 근생시설 기둥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에 의한 위해, 차량 통행 등으로 더 안전치 않을 수 있습니다. ⑵ 동의서의 인증 : 시행사의 최초 동의(서) 로 코드 만족! ① 기존 질의 답변에도 시행사나 건설사도 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코드나 답변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물 준공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으로 그 시점에 동의(서)를 받을 대상은 시행사나 건설사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자는 아직 미 준공 상태이므로 등기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분양 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전 동의(서)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되며, ② 시공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나면 저희가 해당 코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한 것이나 “동의(서)의 주체가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유사한 것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면 그 건물이 없어지거나, 도시가스를 안 쓸 때까지 시공업체가 동의(서)를 재 갱신해 달라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공자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에 “양도인이 ”갑(시행사, 건설사)”와 계약체결한 원 계약서 상의 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성실히 승계할 것을 확인하며, 차후 양도 및 양수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양수인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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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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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오 답변일자 2019.09.26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43 - 750 - 3371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FU551 2.5.4.5.3(7)에 따라 배관을 제3자 소유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 이외에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지 질의2) 위와 관련하여 건물 분양 전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분양 받은 사람에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질의자께서 유선상으로 설명하신 바에 따라 질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답변내용> 답변1) KGS FU551 2.5.4.5.3에 따라 제3자 소유의 공간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으나,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자 소유공간이라 함은 소유주가 다른 공간을 말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가스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주체 등의 법정 책임문제(안전관리책임 등 분쟁 발생)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2) 분양받은 자에게 새로 동의를 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가스설비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명시한 분양계약서에 날인을 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의 개정 사유는 기존 제3자 공간에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용자 및 시공자의 지속적인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민법 제218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의 기준을 참고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윤오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7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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