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제안 1.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ㅇ 제안 2.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냉동제조 목적(산업용, 건축물 냉방용 등) 기재
ㅇ 제안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업무 시, 안전관리자의 채용형태 확인 실시
<답변내용>
(제안 1에 대한 답변)
ㅇ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당해 사업소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바, 우리 공사에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하는 등 후속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2에 대한 답변)
ㅇ 행정관청에서 당해 사업자등의 허가 또는 신고내역에 대하여 이미 기록·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시 사업자등이 안전관리의 위탁 가능 여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업무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자등이 직접 기재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 3에 대한 답변)
ㅇ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 안전관리자의 재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남민우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6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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