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 1. 질의의 혼합가스(H2 3.23%, Cl2 5.31%, Ar Balance)가 가연성가스 해당 여부
ㅇ 질의 2.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에서 질의한 가연성가스를 실린더캐비닛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경우 방폭기준 적용 여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ㅇ 혼합가스에 대한 가연성가스 여부는 ‘KS B ISO 10156’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혼합가스(H2 3.23%, Cl2 5.31%, Ar Balance)의 경우 가연성 및 불연성 가스 외(外)에 조연성가스(Cl2)가 함께 혼합된 관계로 3.3에 따른 계산이 불가능 하오니, 3.2의 시험방법을 참고 하시어 가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KS B ISO 10156’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주무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ㅇ KGS FU111 2.8.8에서는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KGS GC101 및 KGS GC102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린더캐비닛을 이용하여 가연성가스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그 실린더캐비닛이 설치되는 저장실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른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남민우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6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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