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아르곤 베이스의 저 농도 수소, 염소 혼합가스의 인화성 취급 여부
성명 위** 접수일자 2019.10.16
분야 고압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경기중부지사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 내용 남깁니다. 수소 3.23% / 염소 5.31% / 압축 알곤 91.46% 의 혼합가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스를 구입하여 보관한다면 폭발성 있는 가스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급이 될 경우 방폭설비를 하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혼합가스를 실린더가스캐비닛에 저장 사용하면 방폭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목록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남민우 답변일자 2019.10.25
답변부서 수소기준부 전화번호 043 - 750 - 1296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 1. 질의의 혼합가스(H2 3.23%, Cl2 5.31%, Ar Balance)가 가연성가스 해당 여부 ㅇ 질의 2.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에서 질의한 가연성가스를 실린더캐비닛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경우 방폭기준 적용 여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ㅇ 혼합가스에 대한 가연성가스 여부는 ‘KS B ISO 10156’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혼합가스(H2 3.23%, Cl2 5.31%, Ar Balance)의 경우 가연성 및 불연성 가스 외(外)에 조연성가스(Cl2)가 함께 혼합된 관계로 3.3에 따른 계산이 불가능 하오니, 3.2의 시험방법을 참고 하시어 가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KS B ISO 10156’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주무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ㅇ KGS FU111 2.8.8에서는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KGS GC101 및 KGS GC102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린더캐비닛을 이용하여 가연성가스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그 실린더캐비닛이 설치되는 저장실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른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남민우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6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우리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고객님으로부터 공개질의회신 만족도를 평가받아 고객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만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