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에 대한 완성검사 여부
성명 김** 접수일자 2019.10.23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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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Not Allowed Tag Filtered ¯¯><KGS 코드 FU551 4.3.1.2에 3항> 내용 중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에 대한 완성검사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래 # # # 가.가스연소기 이설, 변경, 증설 용량이 월사용예정량 500m3이상일때와 이하일때 완성검사 대상여부? 나.플랙시블호스를 사용한 연소기 교체 및 위치변경 증설 연번 연소기교체 플랙시블교체 위치변경 완성검사대상 비고 1 O X X ? 2 X O X ? 3 X X O ? 4 O O X ? 5 X O O ? 6 O X O ? 다.“나”번의 플랙시블호스가 아닌 고무호수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법리해석(설명) ※첨부 - 질의내용(표삽입이 불가하여 질의에 대한 내용 첨부)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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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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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오 답변일자 2019.10.25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43 - 750 - 3371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가스연소기 이설, 변경, 증설 용량이 월사용예정량 500㎥ 이상일때와 이하일 때 완성검사 대상 여부 질의2) 질의한 표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플렉시블호스가 아닌 고무호스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법리해석(설명) <답변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질의회신 만족도 평가를 통해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다목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따라서, 배관의 변경(증설, 교체 또는 이설)이 없는 단순 가스연소기의 이설, 변경, 증설의 공사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2) 플렉시블호스 교체와 연소기 변경(월사용예정량 규모가 500㎥ 이상)이 있는 4번과 5번이 변경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3)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3.1.2(3)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라 함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배관 이음쇠 및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코드 2.4.4.4.1(1)에서 연소기에 배관을 연결되는 경우 해당 배관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무호스는 상기 기준에서의 배관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무호스의 변경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윤오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7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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