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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소 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 또는 신규 신고
성명 정** 접수일자 2019.11.13
분야 고압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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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업소가 이전을 하여 지번(위치) 및 상호가 바뀔 예정입니다.(신도119안전센터 ->삼송119안전센터) *기존에 고압가스일반충전 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은 동일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및 충전원 동일합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인지 폐지 후 신규로 신고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신규 신고일 경우 안전관리 규정심사도 다시 받아야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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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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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성 답변일자 2019.11.15
답변부서 검사부 전화번호 022 - 038 - 3857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고압가스 일반충전 신고시설에서 사업소 위치 변경(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지번 변경) 및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와 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2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ㅇ 따라서, 상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태성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2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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