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고압가스 일반충전 신고시설에서 사업소 위치 변경(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지번 변경) 및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와 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2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ㅇ 따라서, 상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태성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2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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