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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8.7에 따라 가스공급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8.7.1 고압이나 중압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것으로서 2.8.7.2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제외한다.
2.8.7.2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mm(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mm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로 또는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상기 code에 나와있는 인입밸브 호침지름 65mm 초과 차단장치의 최초 법개정 년도는 언제 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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