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호침지름 65mm 초과 차단장치 최초 법개정 년도 문의
성명 신** 접수일자 2019.11.13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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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GS CODE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8.7에 따라 가스공급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8.7.1 고압이나 중압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것으로서 2.8.7.2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제외한다. 2.8.7.2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mm(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mm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로 또는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상기 code에 나와있는 인입밸브 호침지름 65mm 초과 차단장치의 최초 법개정 년도는 언제 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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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윤오 답변일자 2019.11.18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43 - 750 - 3371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KGS FS551 2.8.7.2에서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호칭지름 65mm를 초과하는 배관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의 최초 시행 연도 <답변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질의회신 만족도 평가를 통해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사항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최초 시행된 1984년 8월 28일부터 별표3(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8호가목(9)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당시에는 “도로와 평행하여 매몰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내경이 50mm이상의 것에는 위급한 때에 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 7월 1일에 “내경 50mm 이상”에서 “관경 65mm를 초과”로 해당 내용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윤오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7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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