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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조기의 냉동능력 합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명 장** 접수일자 2019.11.13
분야 고압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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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9. 11. 4(접수번호 66578)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해 다시 올려드립니다. 시스템 에어컨(각 냉동톤 6.12RT + 6.22RT = 12.32RT) 2셋트를 조합하여 1대의 공조기 코일(60RT)로 연결되는 냉동기가 있습니다. 명판이 1개인 증발기 코일에는 실외기 2대씩 조합하여 12.32RT의 냉동능력이 냉매가 합산되지 않도록 냉매사이클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2셋트의 실외기(12.32RT)가 증발기 코일 상/하부로 나뉘어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냉동기의 경우 1) 냉매가 공통으로 쓰이지 않으며, 2) 실외기(압축기, 응축기, 수액기, 액분리기, 유분리기 포함)가 같은 프레임에 있지 않고, 3) 브라인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냉동능력을 합산할 근거가 없는데, 현장에서는 합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식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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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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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일자 2019.12.02 연장사유 담당자 검토 중
답변자 조은성 답변일자 2019.11.15
답변부서 수소제품연구부 전화번호 043 - 750 - 1367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 에어컨 2세트를 조합하여 1대의 공조기 코일(60RT)로 연결되는 냉동기의 합산대상 여부 <답변내용> ㅇ 질의하신 경우는 그림상으로 볼 때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2세트가 각각의 입·출구를 통해 상호 연결없이 직팽식 코일에서(60RT) 열교환하는 것으로 상기 각 호의 합산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 1대의 냉동용특정설비로 제품검사된 공조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관청의 추가 합산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조은성 / 소 속 : 고압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7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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