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오피스텔 보일러실(다용도실) 내부에 계량기 설치시 원격검침용을 설치하여야하는지요?
성명 나** 접수일자 2019.10.21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본사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8-38번지외 3필지 부평유하임 오피스텔 사용자공급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피스텔내부 보일러실(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격검침용으로 복도또는 관리실에서 원격검침이 가능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막식 계량기를 설치하고 현관문앞에 매월 지침을 기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서면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목록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한광용 답변일자 2019.10.23
답변부서 고압가스부 전화번호 043 - 750 - 1353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오피스텔 내부 보일러실(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원격검침용이 가능하게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 막식계량기를 설치하고 현관문 앞에 매월 지침을 기재하면 안되는지? <답변내용>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에서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20호, 2013.7.25.> 제7조(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2013.7.25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의 경우 원격검침 기능이 없어도 될 것이나, 그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거나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직접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상기에서 명시한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하는 방법(원격검침 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한광용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3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우리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고객님으로부터 공개질의회신 만족도를 평가받아 고객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만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