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오피스텔 내부 보일러실(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원격검침용이 가능하게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 막식계량기를 설치하고 현관문 앞에 매월 지침을 기재하면 안되는지?
<답변내용>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에서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20호, 2013.7.25.> 제7조(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2013.7.25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의 경우 원격검침 기능이 없어도 될 것이나, 그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거나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직접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상기에서 명시한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하는 방법(원격검침 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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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 답변자 : 한광용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3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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