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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실험분석을 위한 실험실 분석장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별도로 가스저장고를 만들어 배관을 통하여 건물내부에
있는 분석기기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의 종류로는 특정고압가스(수소, 산소, 아세틸렌)와 비특정고압
가스(질소, 압축공기, 헬륨)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용신고대상 만큼 이상의 양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의 저장(사용)시 이들을 서로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가스저장고에 분리시설을 갖추려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등의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가스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시설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분리시설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시설기준
3. 법 기준에 위배되었을 때 처벌 조항
관계자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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