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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의 분리
성명 구** 접수일자 2004.04.17
분야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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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실험분석을 위한 실험실 분석장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별도로 가스저장고를 만들어 배관을 통하여 건물내부에 있는 분석기기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의 종류로는 특정고압가스(수소, 산소, 아세틸렌)와 비특정고압 가스(질소, 압축공기, 헬륨)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용신고대상 만큼 이상의 양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의 저장(사용)시 이들을 서로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가스저장고에 분리시설을 갖추려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등의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가스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시설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분리시설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시설기준 3. 법 기준에 위배되었을 때 처벌 조항 관계자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최민호 답변일자 2004.04.21
답변부서 고압가스기준부 전화번호 043 - 750 - 129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에 해당되는 수소, 산소 및 아세틸렌은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규칙 별표29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소시설의 경우에는 동별표29제5호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물질(가연성가스 포함)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소와 가연성가스는 저장량에 관계없이 분리 저장하여야 합니다. 2. 각각의 용기보관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되 가연성가스 저장설비 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3.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위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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