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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성명 강** 접수일자 2017.12.11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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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액법 시행규칙 별표4의 5항 호스에서 1.첨부파일의 편조호스(6.8mm)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인지? 2.허가대상이면 제조시설허가를 받은곳에서 설계단계검사를 받고자합니다 검사기준 KGS코드는 어느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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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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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유영건 답변일자 2017.12.13
답변부서 검사부 전화번호 022 - 038 - 3925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어댑터의 검사 가능 여부 <답변내용> 첨부파일의 제품은 이동식부탄연소기 등에 장착되어 용기의 접속방법, 연소기 구조 등을 변경시키는 어댑터로서 제조,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유영건 / 소 속 : 연소기기부 / 연락처 : 043-750-1496 / 이메일 : ygyoo@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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