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외 가스보일러 교육 이수 문의
성명 김** 접수일자 2019.11.12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대구광역본부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우리 회사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과 가스보일러에 각각 별도의 선임자가 있습니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선임자는 도시가스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 별도의 인원이 가스보일러에 대한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 및 가스 자격증을 선임하고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가스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까? - 전화통화 상으로는 가스시설, 보일러에 별도의 인원이 분리되어 선임 되어 있고 가스시설 선임자는 가스교육을 이수하고, 보일러 선임자는 자격증은 에너지관리, 가스 자격증 2가지를 선임하지만,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교육만 이수 하면 된다고 통보 받았는데 - 다른 분의 질의응답에서는 추가로 가스 사용자시설 법정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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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황재연 답변일자 2019.11.14
답변부서 도시가스부 전화번호 043 - 750 - 1332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자 분과 유선으로 질의내용 정리하였습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보수교육을 받고 있음. -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에 대하여 에너지관리 및 가스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선임하였음. - 에너지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가스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장사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규정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항만 있으며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은 관련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자 : 황재연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53-7194-4122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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