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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과 가스보일러에 각각 별도의 선임자가 있습니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선임자는 도시가스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 별도의 인원이 가스보일러에 대한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 및 가스 자격증을 선임하고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가스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까?
- 전화통화 상으로는 가스시설, 보일러에 별도의 인원이 분리되어 선임 되어 있고
가스시설 선임자는 가스교육을 이수하고, 보일러 선임자는 자격증은 에너지관리, 가스 자격증 2가지를
선임하지만,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교육만 이수 하면 된다고 통보 받았는데
- 다른 분의 질의응답에서는 추가로 가스 사용자시설 법정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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