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의류건조기 연도설치방법
성명 전** 접수일자 2019.11.11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울산본부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요즘 가정용으로 생산되는 의류건조기의 연도가 60mm~100mm 정도의 구경으로 생산 출고되고 있읍니다. 보일러는 코드집 208.209로 적용 하여 시공 하고있으나 의류건조기는 규정이 없어 시공방법을 알고자 하오니 의류 건조기의 연도 설치 규정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이주학 답변일자 2019.11.12
답변부서 ESG경영부 전화번호 043 - 750 - 1168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기준의 2.7 연소기 기준에서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에 해당한다면 2.7.1의 내용에 따라 KGS GC208,209를 적용하여 설치하시면 될 것이며, 그 밖의 연소기에 대해서는 2.7.3 그 밖의 연소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이주학 / 소 속 : 검사부 / 연락처 : 052-710-3243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우리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고객님으로부터 공개질의회신 만족도를 평가받아 고객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만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