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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연소기검사시기밀누출이된다
성명 조** 접수일자 2018.06.22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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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업무용대형연소기에서누출된다. 2.가스온수보일러후렉시볼을누가설치하는지요? 3.기밀이안잡히면무조건불합격입니까?. 업무용가스시설을하다가보면건축주가외출하는경우가있읍니다 하지만저희시공자는문이잠겨서못들어가는경우가있읍니다 그래서드래인을달아기밀을보곤합니다. 대형연소기밸브는잠갸서이상없는것을확인하고완성검사신청을하?는대 검사원께서기밀불량이라하고불합격처리를하니 ... 결과는대형연소기에서누출입니다 가스시공은저희가하지만연소기완성검사필증붙어도저희가희타인가요? 2.가스온수보일러에후랙시볼호수는누가설치하뇨? 누출이가장심한곳인대저희는작업을끝내나서보일러가후에설치되고나야되는후작업을누가해야되는지요? 빠른결과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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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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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수환 답변일자 2018.06.25
답변부서 설비공학팀 전화번호 041 - 589 - 2131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시 각각 구매 발주하여 설치된 업무용대형연소기, 가스온수보일러에서 기밀누출에 따른 완성검사 부적합 책임이 있는지 <답변내용>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신청한 완성검사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귀하의 질의는 업무용대형연소기, 가스온수보일러 설치와 같이 각각 발주?설치되어 시공한자가 다름에도 완성검사를 신청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해당 시설의 기밀 누출에 따른 완성검사 부적합 책임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신바 공사는 상기 법령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1건으로 접수받아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 전체 가스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완성검사 결과를 검사를 신청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진수환 / 소 속 : LP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42 / 이메일 : jinsh3333@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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