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동일 사업장내 일반제조시설이 2개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성명 신** 접수일자 2019.12.07
분야 고압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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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황설명 ○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비를 운영중임. - 사업의 종류 : 고압가스 제조(일반) - 제조가스명 : 공기(에어)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원 1명 선임 ○ 금회 추가적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일반)를 받고자 함. - 사업의 종류 : 고압가스 제조(일반) - 제조가스명 : 질소 ▣ 질의사항 동일 사업장에 고압가스 일반제조 시설이 2개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스기능사) 및 안전관리원(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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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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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진 답변일자 2019.12.10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53 - 719 - 4116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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