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집단급식소 가스배관 및 가스밸브 교체후 받아야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성명 이** 접수일자 2019.08.20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강원광역본부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안녕하세요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있는 구내식당 담당자 입니다~ 조리실내 가스배관과 가스밸브,가스누설경보기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가스배관은 기존과 똑같이 설치했으며 가스밸브는 필요없는부분은 빼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가스공급사 및 공사업체에서는 따로 검사를 안받아도 된다고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 공사후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검사를 받아야한다면 어떤검사를 어느기관에서 받아야하는지? 3. 어느 법규에 해당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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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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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민우 답변일자 2019.08.23
답변부서 검사1부 전화번호 033 - 269 - 6854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변경완성검사 대상 여부? <답변내용> 고객님의 시설은 LPG 용기 400kg 저장능력의 사용시설입니다. 따라서 저장시설 변경없이 내부시설 변경은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박민우 / 소 속 : 검사2부 / 연락처 : 033-818-9416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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