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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검토
성명 강** 접수일자 2019.10.23
분야 도시가스 유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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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3-55조【사업자배관과 사용자배관의 내압 기밀시험】①시공의 편의를 가능하다 .다만. 인입관의 검사는 끝났으나 사용자시설의 검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양시설을 연결 (가스 통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배관의 최초밸브에 맹판등으로 막음 조치를 하고 밸브 핸들을 제거 후 연결공사를 하도록 한다. →전에는 맹판 막음조치가 가능한 밸브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지 않고 있음(현재 입상 밸브 첨부 참조) 또한 밸브 핸들을 제거함으로 핸들분실 및 작업공정의 추가로 인한 시공자의 불만 등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시설 안전점검은 연결공사 완료 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건장치 제거 후 바로 가스를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음 첨부와 같이 현장에 여건에 맞게금 이중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연결작업이 가능토록 검토 후 고견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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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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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재현 답변일자 2019.10.30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22 - 038 - 3845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1. 입상밸브 차단후 볼트로 시건후 캡마감조치 또는 현장설명2. 입상밸브 차단후 볼트로 시건조치 둘 중에 하나조치를 한다면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3-55조에 따른 안전조치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ㅇ 귀 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3-55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5조【사업자배관과 사용자배관의 내압·기밀시험】① 시공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배관(인입관)과 사용자배관(사용자공급관, 내관)은 양쪽 시설을 연결한 상태에서 각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입관에서 사용자배관 최초밸브까지의 통합적인 내압?기밀시험이 가능하다. 다만, 인입관의 검사는 끝났으나 사용자시설의 검사가 종료되기 전에 양 시설을 연결(가스 통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배관의 최초밸브에 맹판 등으로 막음 조치를 하고 밸브 핸들을 제거 후 연결공사를 하도록 한다. ㅇ 따라서, 현장설명1의 경우처럼 밸브 핸들 제거와 동등한 조치(볼트로 시건장치)를 하고 맹판 등으로 막음조치(캡 마감 포함)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조재현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2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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