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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가스온수기 이전(변경) 설치 금지 (제안)
(KGS CODE FU551 1.5.11 및 1.7.4)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13.12.18>
1.7.4의 개정기준은 2013년7월25일 이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10월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1.7.4의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신설 13.12.18>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ㅇ상기 규정에 따라 2011년10월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현재 이전 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따라서,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는 중고 가스온수기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 등의 점검 등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가 설치현장에서 이루지지 않고 있어,
(*제조사 폐업 및 단종제품으로 AS불가)
국민의 가스안전 사용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설치를 못하게 법제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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