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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복도에 천정이 있을경우 비파괴검사 여부 및 설치방법
성명 김** 접수일자 2019.09.18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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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주택 도시가스 배관 설치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복도식 아파트 도시가스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가스배관재질 및 관경은 가스용백강관 50A 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경우 복도 천정으로 배관이 지나가야하는데 소화배관때문에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이있습니다. 천정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서 천정속에서 배관 분기 (Ø50 강관) 할때 나사접합으로해야하는지 아니면 용접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분기부분이 천정속에 있기때문에 비파괴검사를 해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분기 부분이 무조건 노출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가스배관은 천정 속에 들어가면 안되고 무조건 노출로 설치 해야 하나요? 복도에 창호가 설치되어있는데 이것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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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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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승욱 답변일자 2019.09.19
답변부서 도시가스부 전화번호 043 - 750 - 1366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복도식 아파트 경우 복도 천정으로 배관이 지나가야하는데 소화배관때문에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이있습니다. 천정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서 천정속에서 배관 분기 (Ø50 강관) 할때 나사접합으로해야하는지 아니면 용접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분기부분이 천정속에 있기때문에 비파괴검사를 해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분기 부분이 무조건 노출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가스배관은 천정 속에 들어가면 안되고 무조건 노출로 설치 해야 하나요? 복도에 창호가 설치되어있는데 이것도 상관 없는건가요?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 관련, KGS FS551 2.5.8.1.6에서는 천정내부, 바닥, 벽속에는 공급관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KGS FS551 2.5.8.5.4.(3)에 따라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노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최승욱 / 소 속 : 검사2부 / 연락처 : 02-2038-3835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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