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KGS FP111 2.6.8의 전기방폭설비 기준에 대하여, 가연성가스 중 암모니아, 브롬화메탄을 방폭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6)라) 및 KGS FP111 2.6.8에서는 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를 제외한 가연성가스의 제조설비 또는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연성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및 브롬화메탄을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가스의 경우 다른 가연성가스에 비하여 폭발범위가 좁으며, 최소발화에너지(MIE, Minimum Ignition Energy)가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전기설비로 인한 폭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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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남민우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6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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