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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인마크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명 조** 접수일자 2018.02.19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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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GS CODE FS551 2.10.3.3.2 라인마크의 설치기준 (3) 라임마크는 배관길이 50m 마다 1개이상 설치하되, 주요분기점 굴곡지점 관말지점 및 그 주위 50m 안에 설치한다. 다만, 단독주택 분기점은 제외하며,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설치된 전위측정용 터미널이 라인마크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라인마크로 간주할수 있다. 첨부와 같이 50m 내에 드는 분기와 굴곡부에 대한 라인마크를 모두 다 설치 해줘야하는지, 50m 내에는 단독주택분기 제외를 포함해 다른 라인마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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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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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고주성 답변일자 2018.02.20
답변부서 검사부 전화번호 043 - 724 - 4525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라인마크설치 관련 질의 <답변내용> 모든 굴곡부에 대하여 라인마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외부에서 입상관이 확인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고주성 / 소 속 : 검사1부 / 연락처 : 043-714-3331 / 이메일 : jsk@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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