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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세대 숙박형시설은 어떠유형에 시설로 구분해야하나요?
성명 김** 접수일자 2020.02.19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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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100세대 숙박형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사용인데요, 이시설은 5톤미만 저장시설이며, 집단공급시설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사용시설 신고사항인지를 잘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오니 빠른응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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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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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민관 답변일자 2020.02.25
답변부서 제도정책부 전화번호 043 - 750 - 1027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중인 100세대 숙박형시설의 경우 집단공급시설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사용시설 대상인지? <답변내용>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저장능력이 1톤을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받는 경우 70개소 미만의수요자의 경우에도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질의하신 숙박형시설이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집단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정민관 / 소 속 : LP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43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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