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검지부 설치위치가 천정의 높이에 관계없이 천정부로 부터 30cm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높은 곳에 설치 된 경우 검지부에 대한 점검및 교체가 어려움
2. 제안사항
검지부 설치 높이를 일반적인 천정높이 2.3m 초과 할 경우 2.3m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포집 갓을 설치하여 점검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3. 근거
현행도 체육관 등에 설치 할 경우 포집 갓을 설치 하게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설치 높이를 개선하여 점검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KGS CODE를 개선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4. 기타
화재안전특별조사팀 일원으로 가스시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지부가 천정 높이에 관계없이 천정부로부터 30cm 이내로 천편일률적으로 설치된 것을 보게 되었고 관리자나 검사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싶은 판단에 제안하게 되었으니 숙고하시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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