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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E배관매설
성명 김** 접수일자 2019.10.17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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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장용량 1톤미만의 전원주택부지와 부지사이에 3M소하천을 관할지자체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PE배관매설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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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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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임주환 답변일자 2019.10.23
답변부서 검사부 전화번호 022 - 038 - 3960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저장능력이 1톤 미만인 LP가스 사용시설에 PE배관을 폭 3m인 소하천에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ㅇ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5.7.7.4에서 배관을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코드에서는 그 깊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8.2.3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관 재질은 PE관 사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시공 전에는 지자체에서 명시한 허가조건 외 타 법령에 따른 기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임주환 / 소 속 : LP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43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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