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저장능력이 1톤 미만인 LP가스 사용시설에 PE배관을 폭 3m인 소하천에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ㅇ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5.7.7.4에서 배관을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코드에서는 그 깊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5.8.2.3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관 재질은 PE관 사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시공 전에는 지자체에서 명시한 허가조건 외 타 법령에 따른 기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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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임주환 / 소 속 : LP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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